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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 징역 1년 6월 선고

법원, 회계책임자 김모씨 집유 2년

강원춘 전 경기도교육감 후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3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미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교육감 후보 강원춘(61·전 경기교총회장)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강 씨의 회계책임자 김모(49)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 시작전부터 별도의 사조직을 조직하는 등 선거과열 방지와 후보자간 균등기회 제공을 위해 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특히 강 피고인은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해 전체 선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4억5천만원을 국고에서 편취하려했고 선거운동원들의 수당 2억6천만원을 청산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월 ‘경기교육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홍보전문가 8명을 채용,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는 등 선거사무실 이외 유사기관을 설치해 운영했고 선거운동원들의 수당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특히 지난해 5월 27일 전북 전주 소재 M선거홍보차량업체와 차량 52대를 11억4천여만원에 임차하면서 16억160여만원 상당의 임차계약서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해 4억5천여만원을 부풀려 선거보전비용으로 챙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강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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