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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자치 말살 행위”

道·서울시·시도의장단 ‘정부 대책’ 강력 반발
“주택거래 부담 큰 양도세부터 줄여야” 촉구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안을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까지 나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주택거래시 부담이 큰 국세(양도소득세)부터 감면하라”고 촉구했다.

박 국장은 이어 “현재 국세와 도세, 시·군세 비율이 8:1:1인 상황에서 도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만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는 행위”라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도 현행 8:2에서 6:4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50%가 감면될 경우 연간 주택거래 취득세 1조8천46억원 중 5천194억원의 세수 손실을 예상했다.

이는 연간 취득세 3조7천450억원의 14%에 이르고, 경기도 가용재원 6천417억원의 80.9%에 해당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도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2차 임시회에서 정부의 3·22 주택활성화 대책을 비난하면서 ▲국세(양도소득세) 먼저 감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구체적인 지방재정 보존대책 강구 ▲국세와 지방세 구조 6:4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이날 “지방재정 고려없는 취득세 감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종현 대변인은 “25개 자치구의 지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감면하면 각 구가 현장 구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 세수가 연간 6천8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울시에 2천47억원, 자치구 2천932억원, 교육청 1천106억원의 재정 손실을 의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방 재정이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G20 수준인 5대 5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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