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26일 경기도의회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A 경기도의원의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A 도의원에 ▲공개회의 사과 ▲8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가) 30일 후 적용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논평을 냈다.
경실련은 A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출석정지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윤리특위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가 이뤄진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하면 A 도의원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도의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막상 8월에는 회기가 예정돼 있지 않아 그만큼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8월 1일부터 적용은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 양형이 보다 세분화돼야 한다”며 “현행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 기간이 30일로만 정해져 있다. 3개월 출석정지 및 6개월 출석정지 등의 세분화된 징계 양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A 도의원의 징계 적용 시기를 오는 28일로 앞당기는 ‘징계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의회 윤리특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