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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거래’ 장례식장 사무장·병원장 적발

그린벨트 지역 묘지조성 뒷돈… 유족 이장명령 여부 두고 지자체 고민

안산지역에서 장례를 치를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연결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건넨 한 장례식장 사무장과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장의업자와 짜고 안산 내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원칙대로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하는 여부를 두고 유족들의 이중피해를 우려해 관할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시신을 소개해준 대가로 병·의원 원장과 직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안산 A장례식장 사무장 박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 씨와 짜고 그리벨트 지역에 무허가 사설묘지를 조성, 분양한 혐의(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장의업자 오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박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병원장 윤모(47) 씨와 원무과 직원 김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일하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연결해준 병원 원장과 직원에게 시신 1구당 30만~50만원을 건네는 등 총 1천720만원을 주고 시신 35구를 소개받은 혐의다.

또 오 씨는 박 씨와 짜고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린벨트 지역인 안산시 팔곡동 일대 야산 884㎡를 훼손해 무허가로 사설묘지를 조성한 뒤 묘지 1기당 1천300만~1천500만원의 분양비를 받아 총 24기를 분양,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이며 안산지역 B요양병원 원장 윤 씨와 C요양병원 원무과 직원 김 씨는 박 씨로부터 시신 알선비 1천720만원과 이와는 별도로 각각 10차례와 6차례에 걸쳐 480만원과 2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지난 2008년초 안산시청에 묘지조성 허가 신청을 했다 반려된 점을 확인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사실을 안산시에 통보했다.

경찰은 관련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기동 수사2계장은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묘지 분양 및 비도덕적인 사체알선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무허가 사설묘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피해를 본 유족들에게 추가 비용부담해 이장명령을 내려야 할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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