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경기지회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군포 유흥음식 협회 시 지부장으로 승인하자 이들 협회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흥 음식업 군포시지회 회원들에 따르면 경기지회가 군포시 지부장을 승인하면서 회원자격조차 없는 A씨를 군포시 지부장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있다.
한국 유흥·음식업 중앙회와 경기지회의 정관(선거관리규정 제 6조 1항)에 의거 시 지부장 자격은 회원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부장으로 출마 할 수 없다라고 돼있다. 군포시 산본동에서 유흥업을 하고 있는 회원에 최 모(40)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 28일 유흥업 중앙회 경기도지회 군포시 지부 창립총회를 가진 후 지부장 권한대행으로 지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하순경 자신에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 한 사실이 확 인되는데도 경기지회에서는 최근 A씨를 지부장으로 정식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회 안양시지부 김 모 (55)지부장은 “당초 유흥음식업 경기도지회 안양·군포시 지부였으나 군포시 관내에서 유흥업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군포시지부를 창립 한다기에 그런 줄만 알았지 지부장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지부장을 승인 받은 것은 몰랐다”며 “경기도 지회에 부적격 시 지부장 승인과 관련해 항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군포시 유흥음식업 시 지부는 총 108명에 회원이 있으며 이들 회원 중 75%가 경기지회에 부적격 지부장 승인을 탄원하는 서명을 받아 중앙회와 경기지회 관할시청에 접수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