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예식장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택전시관(분당구 정자동 소재)내 일부 시설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주택전시관내 휴게음식점 용도를 일반예식장 용도로 불법 변경 사용해 온 A업체를 적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통보했다.
주택전시관 2층 공간은 휴게음식점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 용도로 시설을 개수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기간내 원상복구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주택전시관은 지난 1993년도에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분양 희망 시민들에게 미리 선보일 목적으로 연면적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만7천813㎡규모로 세워졌고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립 주체인 한국주택협회가 오는 2015년 6월까지 20년간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내 시설 불법운영 사례 적발은 공원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가 빚어진데 따른 적법 조치로 여타 공원부지내 시설에 대해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