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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아직도 3천700원’

연소자 고용사업장 85%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시정조치

고용노동부가 최근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80% 이상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저임금기준인 4천320원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4일 전국 연소자 고용사업장 1천79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85.3%에 이르는 1천493개소에서 5천54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점검한 업종은 아이스크림 판매업, 제조업, 피자판매업, 주유업 등이며, 이중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183건, 최저임금 고지를 하지 않은 곳은 1천20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적발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시 장안구 B편의점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3천700원의 시급을 6개월 전부터 지급하고 있었다.

안양시 만안구 G편의점의 경우도 오전 3천600원, 오후 3천800원, 야간 4천원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최저임금의 4천320원에는 못 미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6개월 전 인상한 임금이다.

수원시 권선구 G편의점에서는 주간 4천100원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3월 3천500원 이후 소폭 인상한데 그치고 있었다.

수원시 장안구 B편의점 사장은 “최저임금기준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도 없어 이 같이 지급해왔지만 문제가 되더라도 경영악화 문제 때문에 시급 3천700원 이상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사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모든 사업장이 적발 이전에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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