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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기각사유 도마위

범행 재발 연이어 발생 관련 경찰 “죄질·재범가능성 신중 판단해야”
최소 기각 열흘만에 재발… ‘도주우려 여부만 판단’ 문제 제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이들이 또다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8일 고시원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문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 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주인 최모(65·여) 씨가 TV소리가 크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30분쯤 같은 장소에서 여주인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경찰에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풀려난 지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도 지난 25일 절도 행각을 벌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열흘 만에 강도살인 행각을 벌인 이모(35)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7일 후배 천모(28) 씨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의 부동산중개업자 김모(48)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김 씨의 부인을 결박, 3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이보다 앞선 6일 수원의 한 30대 여인의 집에서 현금 180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면 전과가 있는 지 여부, 죄질이 불량한 지 여부 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법원에서는 주로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며 “법원이 구속을 통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구속영장 기각 시 단순히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죄질과 재범가능성 등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두 사건의 경우 혐의가 동일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똑같이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의자의 혐의 인정여부와 도주우려 등을 토대로 구속여부를 결정하지만 피의자의 재범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속의 상당성을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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