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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없는 아파트 준공 허가 ‘위법’ 판결

‘용인 H’ 분양자 사용승인 취소소 승소

도로나 녹지 등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아파트에 준공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시설 미비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유사한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아파트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본 아파트 분양자나 입주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2, 3차 아파트 분양자 115명이 “시공사인 일레븐건설이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분양 당시 약속한 주변 시설 설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용인시가 아파트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줬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가된 주변 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을 비롯해 보도포장, 횡단보도, 신호등, 소공원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안정되고 향상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입주 예정이었던 이 아파트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체 1천500여 가구 가운데 400여 가구가 지금까지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자들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분양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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