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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섞인 진통제 유통 중국인 대거적발

경찰, 진통제 3천546정 압수… 확대 수사 방침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진통제를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51) 씨 등 중국인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 2만여정을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안산시 원곡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이를 판매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마작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꾼들에게 이를 제공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장과 식품점에서 진통제 3천546정을 압수했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중국산 정체불명의 의약품을 비롯해 가짜 비아그라, 비만 치료제 등이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효능이 불분명한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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