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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이벤트 당첨 미끼로 제세공과금 65억 사취, 여행사 대표 2명 입건

이벤트 경품의 당첨 인원보다 1천500여배를 부풀려 응모권을 발행한 뒤 당첨됐다고 속여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65억원 가량을 챙긴 여행사 대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금융범죄수사팀은 29일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과 제휴한 경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부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L투어 공동대표 방모(39) 씨와 이모(4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에 사무실을 차리고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6만4천297명에게 ‘경품이벤트에 당첨돼 제주도 2박3일 이용권(항공권 제외)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속인 뒤 여행상품가격(44만원)의 22%에 달하는 1인당 9만6천800원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유명업체 59개사와 제휴해 스크래치 복권 형식의 즉석 경품응모권을 당첨인원보다 적게는 16배부터 많게는 1천560배까지 나눠줬으며 당첨을 미끼로 총 64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소비자보호원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항의할 경우 일부에게 무료 여행 혜택을 제공했지만 대다수 피해자에게는 물량 한계를 이유로 예약을 미루도록 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피해자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4차례 옮기고 상호도 5차례 변경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L투어와 제휴해 경품이벤트에 참여한 주유소나 영화관, 외식업체 등 59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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