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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애인 살인미수 30대 징역8년 선고

법원 “흉기난자 등 고의 인정… 피해자 상해정도 고려 중형”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9일 변심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A(30)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게 하는 등 공격의 반복성과 사망 발생 가능성 정도를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히 미혼인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손가락 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전신에 흉터가 남아 평생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처자식이 있는 A 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계단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10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10월에도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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