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성관계를 미끼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17) 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16)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여학생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새벽 2시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신들의 자취방으로 C(16) 군 등 2명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한 여학생 2명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C 군 등을 협박해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또 17일 새벽 2시쯤 피해자 D(17) 군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5명을 유인해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달아난 여학생 2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술을 사달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으며, 남학생 5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