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도내 농촌지역에서 쓰레기나 논밭두렁 소각에 따른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봄철을 맞아 도내 일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소각이 빈번히 발생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0일 오후 2시쯤 이천시 설성명 대죽리 인근 공동묘지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 정모(66) 씨가 숨지고 인근 묘지 10여기와 임야 0.3ha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 씨가 묘지주변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번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 13일에는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의 한 농가에서 고추대 등을 태우다 인근 건물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4개 소방서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출동한 사례가 3천428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쓰레기 소각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540건에 불과하다.
올해들어서도 지난 2월 말까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50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에서 봄철 무단 쓰레기 소각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이 어려워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선 구청에서 단속에 나서고는 있지만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즉시 출발해도 현장에 가면 재만 남아있는 등 실제 소각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다”며 “주민신고 활성화와 함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