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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발본색원’

평택해경 내달까지 특별단속… 목적외 사용시 2천만원 벌금
생계형 ‘先계도 後단속’ 원칙
“조직적 불법행위 뿌리 뽑을 것”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최근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1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면세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면세유 수급자, 유류 취급 담당자, 판매업자 등이 결탁하거나 정유사, 판매대리점, 급유업체 간 결탁으로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나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해 건설장비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위조 또는 변조한 어획물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제출해 면세유를 받거나 면세유를 차량, 보일러 등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무허가 어선에 양도하는 행위도 적발된다.

면세유를 허위로 수급받아 어업목적 외로 사용한 어업인은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어업인들에게서 면세유를 사서 유통시킨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탈색한 후 다른 판매업자에게 팔아넘기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평택해경은 생계형 불법유통자에 대해서는 ‘先계도, 後단속’을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오는 20일까지를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해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평택해양경찰서 정욱한 수사과장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면세유 불법 유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어업인 위주 단속에서 탈피해 석유류 공급자와 면세유 취급자 등의 조직적 불법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해 면세유 불법 유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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