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광주시의원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2010년 광주시 A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시행사 B사 임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모 씨 등 B사 대표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B사 임원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에게 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돈이 공무원에게 건네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