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합정동 930-2번지 등 5곳에서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공사장 주변에 안전방벽 하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추락을 방지를 위한 안전망은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과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공사장을 지날 때마다 무서워서 빨리 지난다”며 “안전시설이 너무 허술하고 형식적”이라며 불안해했다. 더 큰 문제는 소규모 공사장들은 안전 관련 법망이 너무 허술하다는데 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은 도로·철도·항만 등 1종 시설물과 지상 10층 이상 건물 또는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 2종 시설물에 해당될 때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작은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건축 전문가 권모(47)씨는 “영세 업체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관할 감독 관청이 관리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안전 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