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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항소심 내달로 연기

소속사 직원 불참으로 3차공판 심리 불가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사건과 관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 씨와 전 매니저 유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12일 오후 6시30분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310호 법정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소속사 직원 박모 씨가 출두하지 않아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 측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씨와 중견탤런트 이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박 씨를 심문한 뒤 이 씨의 증인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 전 대표 김 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 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 씨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 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유 씨는 장 씨가 죽자 지난해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 씨가 전 대표 김 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언론에 공표,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1심에서 김 씨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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