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1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레저 인명사고 ‘0건’을 달성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남·북한강, 산정호수 등을 찾는 71만여명의 수상레저 활동자와 119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조성 ▲현장위주 감시체제 및 레저활동 안전의식 고취 ▲안전 저해사범 지속 단속 등 3가지 분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수상레저 비수기인 5월 수상레저사업장 시설 및 종사자의 안전수칙을 사전 점검하고, 성수기인 6~9월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통해 현장위주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레저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등록 사업장 운영과 안전검사 미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운항정지나 사업자 고발 등 의법 조치하고, 수상레저 안전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레저 분야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질서를 확립해 쾌적하고 즐거운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