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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혐오’ 인식우려

내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 세대 우편 고지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성범죄에 대한 ‘낙인 효과’보다는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지역이기주의(NIMBY)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통보 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한 이후 16일부터는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유죄판결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공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 대상은 최장 10년이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공개된다.

또 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3천500여명의 성범죄자가 신상공개 등록 대상에 추가되고 이중 30%인 1천여명이 우편 고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거주지가 ‘혐오시설’로 인식될 우려가 높아 ‘내 집 앞은 안 된다’ 식의 님비(NIMBY)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인척이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인권·거주권 침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가 특례법을 만들 때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보다는 사회적 안전에 입법 정책의 무게를 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한 만큼 일단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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