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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규 경기교총 회장 명예훼손 혐의 무죄판결

회장 선출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특정인을 거론한 이메일을 발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 정영규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김경호 부장판사)는 14일 경기교총 회장 선출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영규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메일을 통해 대학동문에게 보낸 글은 도덕성 있는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009년 5월 경기교총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대학동문에게 자신의 후보출마 사실을 메일을 통해 알리면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4명의 특정인을 거론하며 경기교총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는 글을 보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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