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4일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유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40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채모(46)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방세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로 채 씨를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유 씨는 친구인 채 씨가 4개월 가량 자신의 집에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방세를 내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던 중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