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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양귀비·대마 밀경작 단속

평택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 대마 대량 밀경작, 국제여객선, 상선 종사자들의 마약류 밀반입 및 판매 행위, 어업인들의 유해화학물질 흡입행위 등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검찰, 국가정보원,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마약류 대량 밀경작자, 밀반입 및 판매자 등 죄질이 무거우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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