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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수원병원 직원 셋 불구속기소

증축공사 수주 편의·전산장비 납품단가 조정 등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8일 병원 증축공사 수주와 전산장비 납품 편의를 봐주고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5급 직원 최모(43) 씨와 7급 직원 유모(42) 씨를 구속기소하고 3급 팀장 김모(47)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5천8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전산장비 관련업체 I사 대표 유모(38) 씨와 4천만원을 제공한 H건설사 대표 최모(61)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재무회계팀 5급 직원인 최 씨는 지난 2009년 9월 건설사 대표인 최 씨 등으로부터 148억원 규모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2차 증축공사 수주 편의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 씨는 또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산하 6개 병원 전산장비 납품 및 장비유지 보수계약 편의 명목으로 전산장비 관련업체 대표 유 씨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의료정보팀 7급 직원인 유 씨는 전산장비 납품단가를 조정한 뒤 업체대표 유 씨에게 입찰가격을 알려주면서 3천500만원을 받았으며 재무회계팀장인 김 씨 역시 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전산관련 업체 대표 유 씨는 최 씨에게 청탁한 납품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 2009년 4월 최 씨를 협박해 8천만원을 뜯어냈으며, 최 씨는 협박에 못이겨 병원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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