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사채업과 윤락업 등을 벌이면서 지역 정치인, 사업자, 경찰관, 교도관 등을 포섭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범죄조직 두목과 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0여년간 조직적으로 세를 확장해 오면서 각종 폭력행위를 일삼아온 혐의(범죄단체 구성·가입)로 평택지역 범죄조직 전국구파 두목 J(50) 씨 등 폭력조직 두목과 부두목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행동대원 P(34) 씨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폭력을 교사한 전 시의원 K 씨(폭력교사 등)와 교도관 D 씨(뇌물수수)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 씨는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으면서 지난 2000년부터 평택지역 범죄단체인 전국구파를 결성한 뒤 교도소 내에서 대포폰을 이용, 하부조직원들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시의원인 K 씨는 지난 2006년 4월 폭력조직원인 C 씨에게 택지개발사업의 경쟁회사를 폭행, 협박해 사업을 포기하도록 해달라고 부탁 하는 등 청부 폭력을 의뢰한 뒤 1천500만원을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P 씨 등은 또 지난 2006년 5월쯤 평택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또다른 J 씨를 폭행, 협박해 건설 이권과 2억6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교부 받는가 하면 하위조직원에게 테러를 지시하고 조직원 20여명을 소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외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지역 사업자로부터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환경단체 간부 L 씨를 폭행하는 한편 지난 2006년 8월 26일부터 대규모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찰관 등에게 조직원들의 수사 정보 등을 알려 달라는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의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동교도소 소속 D 교위는 지난 2009년 12월 25일쯤부터 2010년 1월말까지 전국구파 조직원인 J 씨 등으로부터 16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뒤 7개월 동안 300여회에 걸쳐 구내전화와 밀반입한 휴대전화를 이용, 외부와 통화를 하도록 편의를 제공 하는가 하면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동정 기록부를 작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구파는 평택지역 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정치인을 포섭하고 건설업체 사장을 폭행해 자신의 편을 끌어들이는 등 지능적으로 폭력을 자행하고 대기업의 구성을 본 따 이른바 ‘계열조직’을 만을어 교도소 내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등 그동안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