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3.9℃
  • 서울 24.2℃
  • 흐림대전 22.3℃
  • 흐림대구 23.4℃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4.6℃
  • 흐림부산 24.6℃
  • 흐림고창 26.5℃
  • 흐림제주 27.3℃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2.1℃
  • 흐림금산 21.9℃
  • 흐림강진군 23.4℃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임대계약 해지 후 1년간 수상레저 업체 배짱영업

화성 보통저수지 내… “세차례 경고 무시”

 

화성의 한 저수지에서 수상레저 업체가 1년 가까이 불법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와 해당업체 등에 따르면 Q레저타운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농어촌공사 측과 유도선사업법에 따른 저수지 임대 허가계약을 맺고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저수지에서 오리배와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 시설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농어촌공사 측에 저수지 연 임대료 1천500여만원을 미납한데다 저수지 내 모터보트 운영에 따른 수질 저하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 14일 공사 측과의 임대계약이 해지됐다.

그런데도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모터보트와 오리배 등을 대여하며 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보통저수지에는 이 업체가 운영하는 레저타운 선착장에 오리배와 모터보트 등이 묶여있는 등 레저시설이 여전히 갖춰져 있었다.

또한 수상스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 역시 매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같은 해당업체의 1년 가까운 불법영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보트 물살로 인해 주변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주민 K(47) 씨는 “수년 동안 저수지에서 모터보트를 운행하면서 저수지 외곽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가는 등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며 “불법영업인데도 관계기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업체 측은 시와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시설 인근에 많은 비용을 투자, 수상스키 선수들을 위한 훈련 시설까지 갖춰놨는데 해당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농어촌 공사 측과 임대 재계약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업체가 관련 시설물들을 철거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사실이 확인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업체측과 재계약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도 “해당 업체가 저수지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영업을 해 3차례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해 레저사업 등록을 취소한 상태”라며 “불법 영업 여부에 대해 도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