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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보완 시급

道,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체납액 전국 3위 불명예
도내 7개 지자체는 단속 전무 “고의적 체납 행정조치 강화해야”

지난 8년간 경기도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 중 41.7%가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서울 강동을) 의원이 장애인의 날인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2월까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량 지정주차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69억6천418만원(4만460건)이며, 이 중 24%인 17억3천454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됐다.

지역별 과태료 부과액은 전라북도가 20억8천669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았고 서울(12억1천543만원), 강원도(11억6천835만원), 경기도(6억3천535만원)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체납 규모는 강원도가 3억5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3억1천500만원), 경기도(2억6천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체납액은 태백시가 3억2천만원으로 1위에 올랐고 성남시(1억4천600만원)와 인천 중구(1억3천800만원)가 2위와 3위에 올랐다.

도내에서는 성남시에 이어 안산시(1천870만원), 고양시(1천650만원), 수원시(1천567만원), 부천시(1천11만원), 평택시(997만원), 과천시(912만원), 용인시(892만원) 등의 순으로 과태료가 체납됐다.

특히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7개 지자체는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단속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무해 지난 2004년 이후 전혀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단속을 해야 하지만 계도차원에서도 그렇고 인력이 부족한 문제로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영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태료 부과·체납 건수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의적 체납차량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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