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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구제역 살처분 토지오염’ 소송

땅주인, 파주시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시 “차수막·옹벽 설치 타당성 없다” 반박

파주시가 지난 구제역 사태 당시 살처분한 매몰지 토지 소유자가 가축매몰로 인한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는 지난 22일 “파주시가 구제역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살처분해 토지가 오염됐다고 주장하며 향후 10~15년은 경작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를 상대로 3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이씨는 “작년 12월23일 파주시에서 10∼15마리 정도를 매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오염의 정도나 이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매몰 당시 차수막과 옹벽 설치 등 침출수 오염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 농지 오염 주장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는 또 “살처분한 소를 매몰한 70㎡농지 중 농사 가능 토지는 15㎡이며, 이 지역은 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난 2008년 12월 23일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의 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청구인 소유의 농지 중 85%가 하천 및 제방 부지로 편입되어 있어 농지로 활용 할 수 없는 미경작지로 손해배상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오 기정 파주시 농축산 과장은 “지난 1.2월에도 침출수와 무관한 양어장 물고기 폐사 보상과 매몰가축 수 허위 보상 요구 등 구제역 관련 보상 민원으로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곤혹을 겪었다”며 “재난에 편승한 억지 보상민원이 속출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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