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4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A(10·여) 양에게 접근, 5천원을 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이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