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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수리 안 해준다 제조업체 사장 살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6일 구입한 기계를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았다며 제조업체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51)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하게 저질러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했다”며 “사장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장의 아내에게는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혀 영구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11시30분쯤 화성시 팔탄면 스티로폼 압축기 제조회사인 A사를 찾아가 사장 이모(50)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이 씨의 아내 오모(47) 씨의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고물상을 하던 강 씨는 이 씨로부터 구입한 스티로폼 압축기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수리마저 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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