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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중학교 행정실장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8일 화성의 한 중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과정에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학교 행정실장 최모(48)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성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인 피고인이 공사수주업체의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화성의 한 중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관련 전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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