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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전과자, 또다시 군사기밀 빼내…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대기업 10여곳 전산자료까지
수원지검 구속영장 법원 기각 ‘갈등’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자가 정부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회사에 취직해 합동참모본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수시로 출입하며 군사 기밀과 정부기관 전산 자료를 빼낸 혐의로 공안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김모(43·성남시 거주) 씨는 지난 2005년 3월 정부·기업의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 강남의 N사에 취직했고 그해 12월 합참의 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뒤 지난 3월 정직처분 이전까지 각종 국가기밀을 빼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안 당국이 압수한 김 씨의 컴퓨터와 외장하드에는 5기가 분량의 정보가 들어있으며 ‘합참’, ‘금감원’, ‘대검’ 등 10여개 정부기관과 ‘신협’, ‘포스코’ 등의 10여개의 기업 전산 자료가 별도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군사기밀과 관련된 자료로는 합참의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제안요청서’와 우리 군의 ‘노드 IP주소’ 등 다수가 포함됐다.

KJCCS는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전장(戰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며, 노드 IP주소는 우리 군의 주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주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김 씨는 군사보호시설인 합참 전산센터에 여러 차례 출입했고 2007년 1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 금강산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씨는 또 지난 2008년 4월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려명’ 관계자와 이메일로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이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여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원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갈등이 붉어지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검사는 “김 씨가 군 또는 정부기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북한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유출이 됐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하지만 당시 김 씨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구속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구속영장에는 김 씨가 북한에 군사관련 기밀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북 찬양글을 올린 혐의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경찰로부터 김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김 씨가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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