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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결의안 철회 요구

“특별재정보전금 인하시 市 재정 흔들”

성남시는 최근 일부 도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 제출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성남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 재정손실을 입힌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시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은 재정보전금재원 총액의 9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배부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결의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25%에서 1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지원대상도 9개 지자체에서 6개 지자체(수원, 성남, 고양, 용인, 과천, 화성)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 결의안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6개 지자체의 재정손실액은 1천487억원으로 추정되며 성남시는 414억원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지방채 발행(839억원) 등 오는 2013년까지 지방채를 총 2천억원의 규모 발행해야하는 등 개정상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

시는 지난 4일 도의회 의장 집무실 등을 방문,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된 촉구 결의안의 부당함 등을 설명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교부세 불교부 단체 간 공조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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