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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사장 징역10월 구형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이모 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모 언론사 사업본부장 백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경기도 홍보기획관 심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전 경기도시공사 홍보팀장 원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지사의 호감도를 올릴 목적으로 책자를 발간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런 행위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우리는 GTX를 타고 미래로 간다’라는 제목의 GTX 홍보책자 5만부를 만들어 도내 주요 역과 터미널,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관 등 20여 곳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9시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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