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되면 영농 및 가사일 등을 농가도우미가 대신 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이나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등이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난해 60일보다 늘어난 90일동안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도시 직장여성에게 지원하는 일수와 같다.
또 도우미 1일 이용료 3만6천원의 80%인 2만8천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0명이었던 지원대상자를 올해 189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지난해 1억5천900만원에서 4억9천만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김예나기자 k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