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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US 카드’ 제도 겉돈다

道 참여업체 혜택·관리규정 없고 업체 인식부족 원인
할인 미 적용 경우 빈번… “업체·시스템 연계 방안 고려”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도내 세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경기 I-PLUS 카드’가 참여업체에 대한 혜택 및 관리 규정이 없거나 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농협·BC카드와 협약을 맺고, 도내 세자녀 이상 가정(막내 12세 이하)에 ‘경기 I-PLUS 카드’를 발급해 학원, 아동용품 등 참여업체와 거래시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도는 민간 업체 및 개인 사업장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내 55개 업체 3천278개 영업점과 협력했으며, 이에 따라 도내 다자녀가정은 이들 업체와 거래시 5~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가 이들 자발적인 참여업체들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이 없고, 혜택도 0.2%의 카드수수료 할인에 불과해 참여 업체들의 자부담이 커지면서 업체 이탈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태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의 한 개인학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까지는 I-PLUS 카드로 결제시 수강료를 30% 할인해줬지만, 카드사 홈페이지에 학원 이름이 게재된 것 말고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할인을 중지했다”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수강료를 할인해주는만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참여업체들과 도의 시스템 연계 및 홈페이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수시로 변하는 참여업체들의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거나, 참여업체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도 빈번했다.

도 관계자는 “참여업체들에게 할인을 강요할 수 없고,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업체들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업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업체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안에 카드신청·발급 대상을 세자녀 이상가구에서 두자녀 이상가구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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