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비용 및 환경산업 비용을 저리로 지원한다.
도는 18일 기업활동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올해 50억을 목표로 ‘2011년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을 융자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대기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구입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폐수처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 환경산업 분야도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