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서부두 외항에 입주한 H시멘트가 공장설립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시멘트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평택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에 따르면 H사는 항만청으로부터 지난 2008년과 2010년 부두 및 창고, 사무실, 전기실, 싸이로 등으로 부두허가를 받은 뒤 충남 당진군청에서 시멘트 유통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짓고 시멘트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H시멘트 서부두 공장은 평택항에 있지만 소재지가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여서 당진군의 인·허가 대상이다. 당진군은 지난 2007년 8월27일 환경보호를 위한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을 고시, 비금속광물제품인 시멘트 제조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2009년에 제조, 조립, 가공 등의 업체들의 항만내 입지가 가능토록 됐지만 공장설립등록 허가 없이 항만시설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항만청의 한 관계자는“항만법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고시만 했을 뿐 인·허가 문제는 관할 관청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H시멘트의 경우 사부두로 항만청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H시멘트가 제조,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 책임은 당진군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건축과 관계자는“H시멘트가 시멘트물류기지 등으로 허가를 신청, 산업경제과 등에 공람한 결과 물류기지는 산직법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없다는 회신을 받아 건축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당진군은 공장입지제한처리기준에 따라 시멘트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허가를 할 수 없다”며“H시멘트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H시멘트 관계자는 “당진군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배합된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1일 100t 의 소규모만 제조, 판매하고 나머지는 미분말로 분쇄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조업의 범위를 고시하는 통계청 관계자는“소규모라 할지라도 슬래그를 배합 판매하고 슬래그를 미분말로 분쇄해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제조업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두에 소재한 H시멘트 평택공장은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녹여 남은 물질(슬래그)을 시멘트와 약 1대1 비율로 섞은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연간 180만t 규모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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