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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봉이 김선달’ 시멘트공장 특혜 의혹

평택항만청 제조·판매 제한고시 미등록업체 서류만으로 허가
“불법 운영은 해당관청 소관… 제지할 법이 없다” 모르쇠 일관

평택항 서부두 외항에 입주한 H시멘트가 공장등록 없이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제조·판매해 불법 의혹(본보 19일자 2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 공장등록도 되지 않은데도 불구, 건축허가 서류만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토록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항만청과 H시멘트 등에 따르면 항만청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통해 지난 2005년 H시멘트에 부두건설을 허가한뒤 2007년 2단계로 창고, 사무실, 전기실, 싸이로(저장, 제조창고) 등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해 H시멘트는 2010년 7월5일 준공후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항만법의 경우 항만시설내에서 공장을 운영, 제조, 판매 등은 할 수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멘트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공장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H시멘트가 위치한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서부두)의 경우 당진군이 지난 2009년 훈령으로 시멘트 제조업은 제한업종으로 분류해 고시한 상태여서 사실상 시멘트 제조, 판매를 위한 공장등록은 불가한 상태이다. 또 항만법에도 비관리청 부두의 경우 항만시설로 정의하고 시설 사용시 관련 서류를 항만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항만청은 비관리청 부두가 개인 부두이고 항만시설 내에서 고로슬래그시멘트 제조,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물 허가서류만 제출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불법 의혹이 일자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해당 관청인 당진군청이 알아서 할 문제다”며 “항만청은 제지할 법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청은 공장등록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건축허가 서류만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토록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놓고 당진군청의 한 계자는“항만청에서 지난 2009년 3월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 변경 고시를 근거로 건축 허가만 내 줬을 뿐 공장 등록 허가는 내주지 않았다”며“H시멘트가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제조, 판매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평택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K모씨(53)도 “건축허가 만으로 공장을 설립해 제조·판매 할 수 있다면 굳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공장등록을 하겠냐”며“법으로 규정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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