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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신상정보 무방비로 떠돈다

인터넷상 거래 17명 적발… 건당 최대 2천원 8천여만원 부당이득

무려 800만명의 개인정보를 거래한 대부업자, 텔레마케터, 인터넷·휴대폰 판매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서버관리 기록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최초 유출한 해커들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가면서 법 제도와 관련업체, 경찰 수사 모두 추가 범행에는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업체와 사교육업체, 대부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약 800만건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한 이모(42) 씨 등 6명과 이를 구입한 텔레마케터 주모(25) 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6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해커 등에게서 사들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계좌번호, (인터넷)계약만기일자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통신업체, 사교육업체, 대부업체 등의 텔러마케터 11명에게 건당 50원에서 2천원까지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터에게 30~50% 비싼 값에 되팔았으며 1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학생들의 인적사항, 학부모 연락처, 개인별 신용도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일명 고급 개인정보는 건당 2천원까지 비교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거래하고 개인정보는 해외 인터넷 메신저로 전송했다.

또 개인정보를 구입한 텔레마케터들은 인터넷 가입이나 휴대폰 판매, 학습지 구독, 대부업 등의 영업에 이용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버의 사용내역이 기록되는 로그자료 보관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이번 사건에서 정보가 최초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굴지의 통신사·사교육업체에서 조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경찰이 최초 유출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사한 추가 범행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기경찰청 김찬성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정보가 최초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신업체와 사교육업체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최초 유출·유포자 수색에 나섰지만 이들도 자료기록 보관이 제각각이라 수사가 어렵다”며 “우선 추가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현직 업체 직원들에도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휴대폰 등 위탁판매점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보완책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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