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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절도혐의 시의원 제명처분 효력정지

재판부 “취소소송 1심본안판결 확정전까지”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절도혐의로 의원직 제명처분을 받은 용인시의회 A 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1심 본안판결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며 원고일부 인용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는 만큼 피고인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 1심 본안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의원은 같은 재판부에 함께 제기한 의원제명처분취소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용인시의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의원의 절도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A시의원의 의원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4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5명(한나라당 13명, 민주당 12명) 중 당사자인 A 의원을 제외한 24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찬성 1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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