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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적장애청소년 요양보호사 꿈 ‘난관’

자격증 취득, 필기시험 60점 이수시 가능

도내 1천800여명의 지적장애인 학생들이 꿈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정부에 의해 사실상 막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래를 위해 꾸준히 자격증 취득을 꿈꿔온 고 3학생들의 경우 올해 7월 사실상 첫 시험에 임하게 되지만 정부의 높은 규제탓에 합격 여부는 미지수다.

노인복지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되면서 개정 전 240시간의 교육이수 이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던 것이, 앞으로는 필기시험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얻어야만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벽을 하나 세우면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막은 셈이됐다.

양평 용문고교의 경우 올해 고 3이된 지적장애 학생 4명 중 3명이 곧 있을 자격증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학교 3학년 이모군은 졸업 후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입학때부터 준비를 해왔다. 일을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준비한 것이지만, 이제는 당장 시험이라는 큰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군은 25일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은데 시험을 봐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군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어 양평에 20개가 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는 것이 꿈이었다. 이 학교에는 이군처럼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학생 12명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선 관계자들은 오히려 치료효과가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광주·하남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적장애)아이들은 의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노인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며 “(아이들은)자신들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등 더 성실하고 진심으로 노인들은 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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