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층과 중년 여성층을 대상으로 ‘무료 사은품’이나 ‘스폰서 관광’ 등을 빙자해 건강 식품을 판매하는 상술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스폰서 관광이나 무료 사은품 등을 미끼로 건강 식품을 판매하는 상술로 인한 피해 모두 45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A(50대·여)씨의 경우 지난 3월 ‘거가대교를 관광시켜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따라갔다가 녹용 및 흑삼제품 100여만원 어치를 구입했으나, 성분을 알 수 없어 복용하는데 불안해 하고 있다.
B(40·여)씨도 ‘홍보용 잡곡을 나눠준다’는 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27만원의 홍삼을 1+1으로 구입한 후 후회가 돼 반품하려 했지만 판매처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일부 판매업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뒤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관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물품 구매 후 14일 이내에 해약 및 반품이 가능하다”며 “‘무료 사은품’이나 ‘스폰서 관광’ 등의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