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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축 처리 농가부담 경감을

환경단체·전문가 ‘허가제’ 도입 전 발효제·퇴비장 마련 등 제안

<속보>경기도내 축산농가에서 폐사축 불법매몰·매립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빚어져 온 것과 관련해(본보 23일·24일 1면, 25일·26일 23면) 환경단체와 전문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책(안)을 제시하며 행정기관의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화성시의 한 돼지농가에서 돼지사체 30여마리를 불법 매립한 사례를 비롯, 경기 동·북부지역에서의 폐사축 불법매몰 사태가 드러나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불법처리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전국자연보호중앙회 김희주 경기도지부장은 “우선 농가에서 폐사축 처리를 보다 안전하게 하도록 지자체에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처리기 확보, 발효제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이어 “축산농가에서 폐사축의 불법 매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아 장마에 대비한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수의공중보건학과 최농훈 교수는 “가축의 사체를 분뇨 등과 섞어 무분별하게 묻는 농가가 대부분이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지침이 없어 그동안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하천과 바다에 녹조·적조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폐사축 합법 매몰, 퇴비장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폐사축처리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운영부담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서경대 행정학과 김정훈 교수는 “축산업 허가제는 영세한 축산업 종사자들을 더욱 힘들게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제역의 확산원인이 됐던 가축분뇨가 이미 하천오염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침출수 유출까지 우려되는 폐사축의 불법매몰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한, 양주·동두천) 의원은 “축산농가의 불법매몰 사태가 뒤늦게나마 드러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 폐사축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설 및 운영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농가의 높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과 경기북부지역 축산업계는 지자체의 뒷짐행정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폐사축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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