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펀스테이션을 상대로 진행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이 수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최근 재판상 화해로 종결됨에 따라 구체적 법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5년 4월 ㈜펀스테이션이 외자 3천만 달러를 유치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외자유치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 진행해 왔다.
시는 ㈜펀스테이션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됨에 수년간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에 대한 현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