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일 신도시 공사현장을 돌며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조모(39), 박모(39) 씨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자재를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고물상 김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1~5월 평택, 김포, 시흥지역과 인천, 강원 원주, 충남 서산 등 전국 신도시 공사 현장을 돌며 25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씨와 박 씨는 고물상을 하다가 돈벌이가 좋지 않게 되자 범행을 공모, 화물차를 이용해 주로 새벽시간대에 건축자재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