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관리원 임금이 총액의 5.1% 인상된다.
시는 최근 시청노동조합과 ‘환경관리원 단체교섭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합의 주요 내용은 ▲시 직영 환경관리원 131명의 연봉을 지난해 대비 5.1% 인상해 올 1월부터 소급 적용 ▲노조 전입자의 노조활동 시간 가운데 일정부분을 근로시간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 ▲15일 퇴직특별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 환경관리원 임금은 지난 2009년도부터 동결해 왔으나 환경관리원의 청소거리 확대 등 업무량 증가와 애로사항을 반영, 금년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 총액의 5.1% 인상한 것이다.
한편 성남시노동조합은 2000년도에 설립됐고 시 소속 환경관리원 131명 가운데 117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