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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대통령령 범위 지정 검찰 수뇌부 사퇴로 유감 표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검찰 반발’

검·경 수사개시권 조정안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검사 수사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이 통과되면서 수사지휘권 붕괴를 우려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법무부령보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의 경우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3만 경찰의 표’를 정부가 의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사권 조정에 참여한 검찰 수뇌부가 집단 사퇴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정했다.

특히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인 ‘196조’에 대해서는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뒤 한찬식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합의와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향을 시사했다.

수원지검도 내부에서 평검사들이 술렁이는 분위기가 연출된 가운데 박경호 2차장검사가 “검찰의 수사지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는 평검사 2명이 처음으로 사의를 밝혔다.

앞서 29일에는 대검찰청 홍만표 기획조정부장이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구본선 대검 정책기획과장, 김호철 형사정책단장, 윤장석 형사정책단 연구권 등도 사표를 냈다.

이 같은 소식에 김홍일 중앙수사부장을 비롯한 대검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일단 반려된 상태이며, 최득신 대구지검 공판부장도 사의를 밝히는 등 이날까지 모두 10여명 이상의 간부·평검사들이 사의를 밝혔다.인천지검,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열리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수사권 조정 업무를 주도하는 실무조직을 총경급이 팀장인 기존의 수사구조개혁팀에서 경무관급이 단장을 맡는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으로 한 단계 격상해 교섭창구를 확대·개편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그동안 수사권 조정 협상을 주도한 윤외출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총경)과 직원 3명이 타부서 전출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사지휘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검·경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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