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30일 홍수경보기 관리를 소홀하게 해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35) 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정모 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청 직원 고모(41) 씨에 대해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의는 아니지만 태만 등으로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게 했다”며 “홍수경보기 관리 소홀과 경고 방송 지연 등 책임에 따라 구형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임진강 홍수를 관리해 오다 2009년 9월 6일 경보기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송 씨와 고 씨는 당시 구속됐다가 2010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8월 11일 오전 9시3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임진강 참사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30억9천864만원을 수공과 연천군이 6대 4 비율로 책임을 나눠 내라고 강제조정했다.
그러나 연천군은 30일 이번 조정 안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수공 측이 당시 사고수습에 소요된 경비과 장례비, 이자 등을 포함해 40%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담도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공과 연천군의 민사상 책임 비율은 정식 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