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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레미콘만 공공납품 조치 유효”

대기업 공고·고시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中企 어려움 우려” 기각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계약에 중소기업 레미콘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의 효력이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레미콘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정한 공고와 고시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S레미콘 등 11개 대기업 레미콘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미콘은 1982년 처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근거법률은 변경됐어도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반복해서 공고·고시가 이뤄졌다”며 “공고 등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더라도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하는 일정한 계약에서만 입찰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S사 등(대기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고 등의 효력을 계속 정지한다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조달행정에도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하면서 레미콘을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이후 S사 등은 해당 공고와 고시로 인해 대기업 레미콘사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은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공고 등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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